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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OLLAR & CORPORATE

화이트칼라·기업범죄

뇌물·배임수재·공정거래 형사·중대재해 사건에서 기업과 임직원의 형사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방어합니다.

글로의 접근

기업 형사 사건은 개인의 방어와 조직의 방어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글로는 수임 단계에서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진단하고, 임직원 개인과 법인의 변론 전선을 분리하거나 정렬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압수수색은 기업 사건의 사실상 첫 공판입니다. 영장 범위에 대한 현장 대응, 임직원 진술 가이드, 이후의 내부조사까지, 초동 대응 체계를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제공합니다.

중대재해·공정거래 사건은 행정 제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재 절차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사안

01

임직원 개인의 수뢰·배임수재 혐의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쟁점입니다. 거래 관행과 업무 권한의 범위를 토대로 요건 해당성을 다툽니다.

02

법인 대상 수사 (양벌규정)

법인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면책의 관건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운영 실적을 입증자료로 구성합니다.

03

중대산업재해 발생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과 자료 보존부터 변호인이 관여합니다.

04

내부조사·자진신고

형사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자진신고·리니언시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적용 법령 · 양형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수뢰형법 제129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액에 따라 특가법 가중)
뇌물공여형법 제13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재형법 제35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공동행위 (형사처벌)공정거래법 제124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제6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정형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2.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3.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4.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대표 사례

  • 중대재해 사건에서 사고 직후 초동 대응과 자료 보존 절차에 관여하고, 안전보건 체계의 운영 실적을 정리해 수사에 대응한 사례.
  • 배임수재 혐의 사건에서 거래 관행과 업무 권한 자료를 토대로 대가성 요건을 다투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을 수행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가 가장 많이 받는 형사 고소는 무엇인가요?

실무상 가장 빈번한 것은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입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처, 계열사 지원, 자기거래가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임금 체불 등 근로 관계 사건, 투자 유치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 조세 사건이 있고, 산업 현장이 있는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이 이어집니다. 공통점은 민사 분쟁이나 경영 판단이 형사 고소의 형식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 내부 품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뇌물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공한 쪽은 증뢰죄(제133조)가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므로 사교적 의례였다는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형이 크게 가중되고,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배임수증재(제357조)와 청탁금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금품의 명목과 시점, 직무와의 연결고리가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배임수재죄와 일반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재산상 손해'가 요건입니다. 반면 배임수재죄(제357조)는 그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며,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민간 영역의 뇌물죄에 가깝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전형이고, 금품을 준 쪽도 배임증재로 처벌됩니다.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리베이트로 회사에 손해까지 발생하면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받은 금품의 명목과 청탁의 부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이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개인도 처벌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원칙이어서, 사건은 통상 공정위 조사 → 심의 → 고발 → 검찰 수사의 경로를 밟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단계의 대응 — 자료 제출의 범위, 진술,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의 판단 — 이 형사 리스크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자진신고는 시기와 순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입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법인은 별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최고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쟁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지이므로, 예산·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점검 기록 등 체계 운영의 증적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부터 형사 절차를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 입회를 요청하고, 그동안 영장의 혐의사실·압수 대상·장소의 특정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대응 창구를 법무 담당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임직원에게는 자료의 은닉·삭제가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음을 즉시 공지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 밖의 서버·개인 기기 압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압수물 목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 후에는 유출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임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한 방어 체계 — 진술 순서, 법리 검토, 참고인 지원 — 를 바로 구축하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었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실행에 관여했다면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에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임직원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 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개인의 방어까지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면 개인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범위의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업 내부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목적을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 사실 파악, 자율 시정, 수사 대비 중 무엇인지에 따라 범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① 변호인 주도로 진행해 법적 검토 자료의 비밀성을 확보하고, ② 이메일·회계·결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 의심 없이 보전하며, ③ 임직원 면담은 지위와 이해상충을 고려해 순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의 처리 — 징계, 고발, 자진신고, 수사기관 제출 여부 — 는 형사 리스크와 직결되므로 결론을 열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설픈 내부조사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도 구속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는 지위와 무관하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판단되며, 기업 사건에서는 오히려 대표이사가 자료와 임직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득액이 큰 횡령·배임,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자료 제출 협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경영 공백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영장 단계가 예상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수사의 논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 자료가 방대해, 초기에 사실관계와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임직원들의 엇갈린 진술이 그대로 수사기관의 프레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의 순서에 따라, 회사가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① 자료 보전과 유출 범위 파악, ② 대응 창구의 일원화, ③ 임직원 조사 지원 체계, ④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 관리입니다. 자진 시정·자진신고 제도의 활용 여부까지 초기에 판단해야 하므로, 첫 일주일의 대응이 사건의 골격을 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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