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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RIMES

경제·재산범죄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거래구조와 자금흐름을 재구성하여, 형사책임의 경계를 정확히 다툽니다.

글로의 접근

경제범죄 사건의 본질은 숫자와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려놓은 자금흐름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계자료·계약서·이사회 의사록을 직접 재구성하여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는 지점을 다시 긋습니다.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가 이 분야 변론의 중심입니다. 글로는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판례 법리를 기초로,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변론합니다.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요 사안

01

투자금 분쟁형 사기 고소

사업 실패가 곧 기망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고지한 정보의 범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해 기망의 고의를 다툽니다.

02

법인 자금 관련 횡령·배임

대표이사·임원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집행 절차·승인 구조·법인과의 정산관계를 복원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다툽니다.

03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

피해금 변제와 합의는 경제범죄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탁·분할변제 등 실현 가능한 회복 구조를 설계합니다.

04

고소인(피해자) 대리

고소장 단계에서 자금흐름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수사 개시의 관건입니다. 민사 보전처분과 병행해 실질적 회수를 설계합니다.

적용 법령 · 양형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배임형법 제355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특정경제범죄법 제3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443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

위 표는 법정형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2.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3.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4.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대표 사례

  •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이사회 의사록과 외부 자문자료로 의사결정 당시의 절차를 복원하여 경영판단 법리에 기초한 변론을 수행한 사례.
  • 투자사기 고소 사건에서 자금 사용 내역을 회계적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뜨리고 ③ 그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기망'과 '편취의 고의'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계약 경위, 자금 사정, 사용처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래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차용증·송금내역·대화 기록 등 돈의 흐름과 약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의 쟁점은 '받을 당시의 기망과 고의'이므로, 당시의 자금 사정과 변제 계획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고소인과의 직접 연락은 진술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예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 모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범죄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하는 것이고, 배임(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돈·물건처럼 특정된 재물이면 횡령,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상 손해면 배임으로 정리됩니다. 업무상 지위가 개입되면 형이 가중되고(제356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죄명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모두 횡령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횡령이 되려면 '불법영득의사' —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가지급금 처리, 승인받은 업무상 지출, 반환을 전제로 한 일시 사용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인데,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처가 회사 이익과 관련되는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출의 근거와 회계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투자 실패도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투자 손실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의 실체·수익 구조·자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애초에 약정한 용도로 쓸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배임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 실무 판단의 축은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가'와 '약정한 용도대로 썼는가'이므로, 투자 유치 자료·사업 진행 경과·자금 집행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손실 이후의 정산 노력도 고의 판단에 참작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대표적으로 세 유형입니다.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② 시세조종(통정매매·가장매매 등), ③ 부정거래행위(거짓 기재, 풍문 유포, 위계 사용 등)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면 형이 가중됩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공시 위반 등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의 심리와 조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초기부터 거래 경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영장을 제시받아 혐의사실, 압수 대상, 수색 장소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물건·데이터의 압수에는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권(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이 보장되므로 집행이 시작되면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압수물 목록의 교부를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물건은 제출 여부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진술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추적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합니다. 금융실명법상 영장 없이는 원칙적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조회 대상 계좌와 기간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좌추적이 이루어지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보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금 흐름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이 필요한 이체 내역은 용처와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더해지면 기소 단계의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곧 무혐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의 성립과 양형은 별개이고, 변제의 시점과 방식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사 초기의 자발적 변제가 판결 직전의 변제보다 진정성 있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급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일부 변제와 공탁, 합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범죄는 결론이 서류로 정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회계 자료·계약 문서를 먼저 확보한 뒤 조사에서 그 해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자료의 맥락을 설명할 기회는 초기 조사에서 가장 큽니다. 첫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이후의 어떤 해명도 변명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초기에 거래 경위서와 증빙을 갖춰 의견서로 제출하면 수사의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메일·회계장부·결재 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서둘러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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