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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입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임과 비용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첫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성범죄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첫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검찰·법원 단계의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이미 선임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의견서 제출, 보완 진술, 증거 보전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시에는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진단이 빨라집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마약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수사기관의 첫 연락 이전 — 자수나 자진 검사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그때가 가장 좋고,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약 사건은 공범 진술로 번지는 구조라 첫 진술의 범위 설정이 특히 중요하고, 소변·모발의 임의제출, 휴대폰 포렌식 참여 등 초기 절차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속 비율이 높은 유형이므로 영장 단계에 대한 대비도 초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치료·재활 기록을 쌓아 양형 자료를 만드는 일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군형사 사건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상 피의자·피고인은 민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군 수사기관 조사의 동석부터 군사법원 변론까지 모든 단계에서 조력이 가능합니다. 국선으로 군법무관이 지정될 수도 있으나, 군 조직 외부의 독립된 변호인을 원한다면 민간 선임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군형사 사건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절차에 징계·전역 심사 같은 신분 절차가 얽혀 있어, 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부대 면회와 서신 등 접견 환경도 민간 구금과 달라, 초기에 소통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군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군사경찰의 첫 조사 전, 가능하다면 징계 절차의 경위서 작성 전입니다. 군 사건은 징계·형사·신분 심사가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 초기에 작성한 문서 하나가 세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내 압박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른 단계에 나오기 쉽습니다. 계급 관계에서 오는 진술 오염을 차단하고 사건의 관할(군사법원인지 민간인지)을 확정하는 일도 초기 과제입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조서 열람과 보완 진술, 관할·절차에 대한 이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단계와 무관하게 빠른 상담이 유리합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수사 단계

경찰에서 성범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말고, 사건번호와 혐의 요지, 피의자·참고인 신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석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이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기억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의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조사에는 변호인 동석(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는 물적 증거보다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대결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을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데, 첫 경찰 조사에서의 표현이 이후 검찰·법정 진술과 조금만 달라져도 번복으로 평가되어 방어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조사 전에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동석).

관련 분야: 성범죄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휴대폰 포렌식은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메시지·사진·동영상·통화기록·위치정보, 삭제 데이터의 복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 탐색은 위법하며,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관련성 없는 자료의 탐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임의제출 형식이라도 제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요구받는 대로 전부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절차를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래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차용증·송금내역·대화 기록 등 돈의 흐름과 약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의 쟁점은 '받을 당시의 기망과 고의'이므로, 당시의 자금 사정과 변제 계획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고소인과의 직접 연락은 진술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예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영장을 제시받아 혐의사실, 압수 대상, 수색 장소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물건·데이터의 압수에는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권(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이 보장되므로 집행이 시작되면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압수물 목록의 교부를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물건은 제출 여부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진술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계좌추적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합니다. 금융실명법상 영장 없이는 원칙적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조회 대상 계좌와 기간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좌추적이 이루어지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보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금 흐름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이 필요한 이체 내역은 용처와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경제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범죄는 결론이 서류로 정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회계 자료·계약 문서를 먼저 확보한 뒤 조사에서 그 해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자료의 맥락을 설명할 기회는 초기 조사에서 가장 큽니다. 첫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이후의 어떤 해명도 변명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초기에 거래 경위서와 증빙을 갖춰 의견서로 제출하면 수사의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메일·회계장부·결재 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서둘러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로 혐의를 길게 해명하려 하지 말고, 사건번호와 출석 요구의 근거, 피의자·참고인 신분을 확인한 뒤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약 사건은 제보나 공범 진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어떤 단서를 쥐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의동행이나 소변·모발의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알아두되, 거부와 응낙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상담에서 시간대별 행적을 정리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검출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투약 사실 판단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며,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 메신저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출입 기록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성 결과는 투약 시점·횟수에 관한 혐의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검사 결과의 의미는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의 적법성 — 임의제출 동의 여부, 시료의 관리 — 도 함께 살펴볼 쟁점입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휴대폰 포렌식은 어떤 내용까지 확인하나요?

영장 범위 내에서 메신저 대화(삭제분의 복원 포함), 연락처, 통화·위치 기록, 사진과 메타데이터, 금융 앱 거래내역, 보안 메신저의 잔존 데이터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거래 은어가 담긴 대화와 송금 기록의 결합이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포렌식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고,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참여권을 행사해 무관한 자료의 탐색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참여권을 포기하지 말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기업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 입회를 요청하고, 그동안 영장의 혐의사실·압수 대상·장소의 특정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대응 창구를 법무 담당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임직원에게는 자료의 은닉·삭제가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음을 즉시 공지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 밖의 서버·개인 기기 압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압수물 목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 후에는 유출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임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한 방어 체계 — 진술 순서, 법리 검토, 참고인 지원 — 를 바로 구축하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관련 분야: 화이트칼라·기업범죄

기업 내부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목적을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 사실 파악, 자율 시정, 수사 대비 중 무엇인지에 따라 범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① 변호인 주도로 진행해 법적 검토 자료의 비밀성을 확보하고, ② 이메일·회계·결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 의심 없이 보전하며, ③ 임직원 면담은 지위와 이해상충을 고려해 순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의 처리 — 징계, 고발, 자진신고, 수사기관 제출 여부 — 는 형사 리스크와 직결되므로 결론을 열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설픈 내부조사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 화이트칼라·기업범죄

기업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 자료가 방대해, 초기에 사실관계와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임직원들의 엇갈린 진술이 그대로 수사기관의 프레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의 순서에 따라, 회사가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① 자료 보전과 유출 범위 파악, ② 대응 창구의 일원화, ③ 임직원 조사 지원 체계, ④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 관리입니다. 자진 시정·자진신고 제도의 활용 여부까지 초기에 판단해야 하므로, 첫 일주일의 대응이 사건의 골격을 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분야: 화이트칼라·기업범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간 수사와 동일한 방어권이 인정됩니다 —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조서의 열람·수정 요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고, 민간 변호사의 조사 동석도 가능합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지휘계통의 관심, 부대 내 소문, 상급자의 진술 요구 같은 사실상의 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 외의 자리에서 하는 비공식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징계 절차와 형사 수사가 병행될 때 징계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제출 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중고거래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나 명의를 빌려준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공범 수사는 대부분 판매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 물품의 수령·전달자에서 시작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용당한 경우와 대가를 받고 협조한 경우의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의 대화, 계좌 개설·전달의 경위, 받은 대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전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 고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 범죄단체등 조직·활동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인 광고, 지시 메시지, 통화 녹음, 보수 지급 내역 등 가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지금 상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행위가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금 수거·계좌 제공 같은 역할의 외형만으로 고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했던 사정' — 채용 절차, 업무 지시의 외관, 보수의 통상성 — 을 구체적 자료로 재구성해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진술 번복으로 몰리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분야: 범죄단체등 조직·활동

조직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범 다수의 진술이 서로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사건의 수사는 하부 가담자의 진술을 쌓아 상선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초기에 부정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역할을 실제보다 크게 진술하면 이후 공범들의 진술과 결합해 조직 구성원으로 평가가 굳어집니다. 반대로 가담의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첫 진술에서 객관 자료와 함께 특정해 두면, 뒤에 나올 다른 공범의 과장·전가 진술을 방어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시간 순서, 지시 관계, 수익 배분을 변호인과 정리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분야: 범죄단체등 조직·활동

구속

아청법 위반은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전과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형사소송법 제70조)로 판단하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소지, 온라인 그루밍처럼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통상 1~2일뿐이므로, 그 전에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방어 자료를 준비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대표이사도 구속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는 지위와 무관하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판단되며, 기업 사건에서는 오히려 대표이사가 자료와 임직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득액이 큰 횡령·배임,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자료 제출 협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경영 공백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영장 단계가 예상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수사의 논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분야: 화이트칼라·기업범죄

군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될 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군 사건의 특수성 — 부대 복귀 후 동료·부하 등 관계자와 접촉할 가능성, 계급 구조에서 오는 진술에 대한 영향력 — 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기 쉬워,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직 조정이나 접촉 차단 조치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므로 그 전에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분야별 질문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 실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후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위계·위력이 개입되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보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고 정리할지가 먼저이므로, 수사 초기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준강간과 강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간(형법 제297조)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이고, 준강간(제299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무상 준강간 사건의 쟁점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모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이 많아 당시의 대화·메시지·CCTV·동석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초기에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촬영물의 유포 차단과 삭제 등 피해 회복 조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주의할 점은 접근 방식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 — 진술의 비일관성이나 객관 증거와의 모순이 확인될 때, ② 동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정황 — 전후의 메시지, 만남의 경위, 사건 이후의 연락 등이 혐의사실과 배치될 때, ③ 혐의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수사기관이 알아서 찾아주지 않으므로, 피의자 측이 초기에 증거를 보전하고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무리한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반드시 적용되나요?

구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오는 법률상 효과입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심리해 부과 여부와 기간을 정하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부수처분의 범위는 별도의 변론 대상입니다. 판결 전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응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뜨리고 ③ 그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핵심은 '기망'과 '편취의 고의'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계약 경위, 자금 사정, 사용처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 모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범죄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하는 것이고, 배임(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돈·물건처럼 특정된 재물이면 횡령,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상 손해면 배임으로 정리됩니다. 업무상 지위가 개입되면 형이 가중되고(제356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죄명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모두 횡령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횡령이 되려면 '불법영득의사' —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가지급금 처리, 승인받은 업무상 지출, 반환을 전제로 한 일시 사용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인데,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처가 회사 이익과 관련되는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출의 근거와 회계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투자 실패도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투자 손실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의 실체·수익 구조·자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애초에 약정한 용도로 쓸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배임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 실무 판단의 축은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가'와 '약정한 용도대로 썼는가'이므로, 투자 유치 자료·사업 진행 경과·자금 집행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손실 이후의 정산 노력도 고의 판단에 참작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자본시장법 위반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대표적으로 세 유형입니다.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② 시세조종(통정매매·가장매매 등), ③ 부정거래행위(거짓 기재, 풍문 유포, 위계 사용 등)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면 형이 가중됩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공시 위반 등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의 심리와 조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초기부터 거래 경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피해금을 변제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더해지면 기소 단계의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곧 무혐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의 성립과 양형은 별개이고, 변제의 시점과 방식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사 초기의 자발적 변제가 판결 직전의 변제보다 진정성 있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급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일부 변제와 공탁, 합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마약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유통 관여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매매·알선이 더해지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취급 유형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도 징역형이 기본 축입니다. 양형에서는 재범 위험성 — 단약 의지, 치료 이력, 생활환경 — 이 비중 있게 평가되므로, 초범 사건일수록 치료·재활 계획을 일찍 세워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단순 투약과 판매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소지보다 매매·알선·수수를 무겁게, 영리 목적의 유통과 수출입·제조는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컨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된 유형이 있고, 수출입은 그보다 무겁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죄명의 경계입니다 — 공동 구매 자금을 모아 전달했거나 지인에게 나누어 준 행위가 '매매·수수'로 의율되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혐의사실이 실제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초기에 다투는 것이 양형 전체를 좌우합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도 마약 사건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방·판매되는 성분이라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으면 반입·소지·투약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대마 성분(THC) 제품, 일부 식욕억제제·수면제·ADHD 치료제가 대표적이고,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의 사용도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 목적의 반입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반입·복용한 상태라면 처방전과 구매 경위 자료를 보전하고 변호인과 소명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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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양형기준에서도 자수와 자백은 감경 인자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약 의지의 표현으로도 평가되어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다만 '자수'는 자발적 신고를 뜻하므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뒤의 출석·자백은 법률상 자수가 아니라 정상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자수의 시점과 방식, 진술의 범위 — 특히 공범에 관한 부분 — 는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실행 전에 변호인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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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약 의지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받는 자료는 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상담 내역과 처방 기록,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재활 프로그램의 이수증, ③ 자발적·정기적 소변검사 음성 결과의 축적, ④ 단약 모임 참여 확인, ⑤ 가족과 직장의 지지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일회성 진단서보다 수사·재판 기간에 걸쳐 꾸준히 쌓인 기록이 재범 위험성 판단을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사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기록의 무게가 커지므로, 선임 직후 치료 계획부터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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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프로그램 참여는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마약 사건 양형의 중심축은 재범 위험성이고, 법원은 치료·재활 노력을 그 판단의 실증 자료로 봅니다.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판결에서도 치료 이수나 구체적 치료 계획이 집행유예의 조건 또는 감경 사유로 반영되는 예가 많습니다. 법원이 부과하는 이수명령·치료명령과 별개로, 자발적 참여는 진정성의 측면에서 더 무게 있게 평가됩니다. 의료기관 치료, 재활센터, 단약 모임 등 프로그램의 선택은 사안의 성격과 일정에 맞춰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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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가 가장 많이 받는 형사 고소는 무엇인가요?

실무상 가장 빈번한 것은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입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처, 계열사 지원, 자기거래가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임금 체불 등 근로 관계 사건, 투자 유치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 조세 사건이 있고, 산업 현장이 있는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이 이어집니다. 공통점은 민사 분쟁이나 경영 판단이 형사 고소의 형식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 내부 품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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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공한 쪽은 증뢰죄(제133조)가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므로 사교적 의례였다는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형이 크게 가중되고,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배임수증재(제357조)와 청탁금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금품의 명목과 시점, 직무와의 연결고리가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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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일반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재산상 손해'가 요건입니다. 반면 배임수재죄(제357조)는 그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며,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민간 영역의 뇌물죄에 가깝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전형이고, 금품을 준 쪽도 배임증재로 처벌됩니다.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리베이트로 회사에 손해까지 발생하면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받은 금품의 명목과 청탁의 부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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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이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개인도 처벌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원칙이어서, 사건은 통상 공정위 조사 → 심의 → 고발 → 검찰 수사의 경로를 밟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단계의 대응 — 자료 제출의 범위, 진술,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의 판단 — 이 형사 리스크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자진신고는 시기와 순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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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입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법인은 별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최고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쟁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지이므로, 예산·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점검 기록 등 체계 운영의 증적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부터 형사 절차를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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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었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실행에 관여했다면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에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임직원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 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개인의 방어까지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면 개인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범위의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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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① 적용 법률 — 형법 외에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무이탈·항명·상관모욕 등 군 특유의 범죄가 있습니다. ② 절차 — 군사경찰·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며, 절차는 군사법원법을 따릅니다. ③ 병행 절차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신분상 불이익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관련 사건, 입대 전 범죄는 평시에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므로, 사건이 어느 트랙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 속에서의 진술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군사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재판하나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저지른 범죄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 —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의 사망 사건 관련 범죄, ③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 은 평시에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1심은 각 지역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 2심부터는 민간 법원 체계로 들어옵니다.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수사 주체·절차·변론 환경이 모두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관할부터 확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군무이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는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 평시 기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기본이고, 집행유예를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의 쟁점은 '군무 기피 목적'의 존부와 이탈에 이른 경위입니다 — 복무 부적응, 정신과적 문제,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 등의 사정은 목적 판단과 양형 양쪽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자진 복귀 여부와 이탈 기간도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아직 이탈 상태라면 복귀의 방식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군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군인 등 사이의 성범죄에는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있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하한이 징역형입니다. 상관·부하라는 위계 구조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보직해임·전역 심사가 병행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성폭력범죄는 평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할이므로 형사 절차 자체는 일반 사건과 같은 트랙에서 진행됩니다. 신분상 불이익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 군형사

항명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항명죄(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며,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명령의 정당성 — 직무와 무관한 지시, 위법한 지시, 사적인 지시는 항명의 대상인 '명령'이 아닙니다. ② 명령의 존재와 인식 — 명령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발령되었고 이를 인식하고도 거부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시의 경위, 표현, 전달 방식에 관한 초기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징계 절차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 군형사

군 징계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른 내부 제재로 견책부터 파면까지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고, 형사처벌은 군사법원(또는 민간 법원)의 재판으로 형벌을 정합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순서와 진술 관리입니다 — 징계 절차에서 작성한 경위서·확인서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징계 단계라고 가볍게 진술하면 형사 방어가 제약됩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방어 전략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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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입니다. 현금 수거·전달, 계좌 제공, 중계기 관리 같은 역할도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고, 조직성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항변은 보수의 크기,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지시 내용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의 정도와 가담 범위는 죄책과 양형을 크게 좌우하는 다툼의 영역입니다. 첫 조사 전에 가담 경위 — 모집 광고, 지시 메시지, 보수 약정 — 를 정확히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 범죄단체등 조직·활동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더해져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운영진뿐 아니라 총판·환전·서버 관리·홍보 등 역할별 가담자도 공범으로 처벌되며, 조직적 운영이 입증되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어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수익의 몰수·추징이 병행되어 재산 관련 처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가담한 역할과 기간, 수익 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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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아르바이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고, 판례는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보수 수준, 업무의 은밀성, 지시 방식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일당의 현금 전달, 타인 명의 계좌·중계기 관리, 신분증 수거 같은 업무가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반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업무 내용상 범죄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입증되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대화 기록, 보수 지급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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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의 '조직'뿐 아니라 '가입'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각각 처벌하며, 목적한 범죄를 아직 실행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형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판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도 범죄단체로 인정해 왔습니다. 실무의 쟁점은 그 모임이 계속적·조직적 결합체인지, 피고인이 조직의 실체를 인식하고 가입했는지입니다. 단순 가담자와 조직 구성원의 경계가 형량을 크게 가르므로, 지휘 체계와 역할 분담에 관한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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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에서 공범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능적 행위지배가 기준입니다 — 범행 계획을 공유하고 분담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실행을 용이하게 도운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가담의 시점과 기간, 역할의 대체 가능성, 수익 배분 구조, 지시·보고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직범죄에서는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를 규정하는 구조라, 먼저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이 나중 사람의 지위를 사실상 정해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자신의 가담 범위를 메시지·정산 내역 같은 객관 자료로 특정해 두는 것이 과대평가를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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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4조). 가족·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주거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을 보수·정산 명목으로 받은 경우가 문제되는 전형입니다. 인식 여부는 금액, 지급 방식, 관계, 경위로 추단되며, 받은 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처분 자체가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경위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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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나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는 ① 목적성 —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속성 — 일시적 모임이 아닌 존속하는 결합체이며, ③ 조직성 — 지휘·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판례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만 갖추어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넓혀 왔고, 단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방어의 축은 이 요건들을 사안에 대입해 다투는 것입니다 — 수평적·일회적 공모에 불과한지, 피고인이 체계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가담 시점에 조직이 이미 성립해 있었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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